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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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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 또는 각각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체당금제도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라면 국가가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실체적 /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산재보상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및 각종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해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요양 중의 보험급여, 요양종결 후 보험급여,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로 나누어집니다.